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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부모 - 자식)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신혼집 아파트의 취득자금이 금전차용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이를 아들이 보유한 주택으로 변제하고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며,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상기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4.6%)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증여재산가액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과세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6 , 2007.05.14
[ 제 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제외 해당여부
[ 요 지 ]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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