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0조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제외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한 문의임)
질문2.
부가가치세법 10조 9항 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여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0조 1항 8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제외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한 문의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발급기한 내 발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 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