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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1)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인지
☞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및 국외 소재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에서 고가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의2)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고가주택이 아닌 국내에 부부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문의3) 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다른주택 매입시 임대를 주게 되면 이전 소유주택과 매입 주택을 새로운 주택 매입시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되는것인지
☞ 네. 그렇습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다가,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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