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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답변 1 )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부양가족과 귀하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을 통한 [본인인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을 통해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2 )
귀하께서 로그인하셔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신다면 [온라인 신청]시 첨부서류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고, [팩스 신청]시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팩스 신청하는 방법을 기재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제공자(부양가족) 또는 조회자(근로자)로 홈택스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가능)
2. [조회/발급] → 연말정산의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의 [팩스 신청] 클릭
3. ① [자료조회자]에 조회자(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자료제공자]에 제공자(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연락처(SMS수신용연락처)] 입력, [동의범위] 선택, [제출신분증] 선택(제공자의 신분증), [관계] 선택, 동의함에 체크
4.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 [“신청정보가 저장~”등 팝업] - [확인] 클릭
- [자료조회동의신청서] 미리보기 창 확인되면 출력하여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부착,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발급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자료조회동의신청서]상단에 있는 접수번호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료조회동의신청서]를 1544-7020번으로 팩스전송
5. 신청 후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의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의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제공자 주민등록번호"와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 상단의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담당자 조회] 가능하고 [처리상태] 확인 가능
- 팩스 전송 약 20분 경과 후 처리상태가 "신청서접수"이고 팩스수신일시가 확인되면, 처리완료는 약2~3일 소요
- 단, 20분이 지나도 "신청서작성"상태로 팩스수신일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팩스 재전송
※ 담당자 처리까지는 시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진행상황은 조회되는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544-7020번으로 팩스 전송에 계속 실패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여 직접 수신 가능한 팩스번호를 받아서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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