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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제외)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상기의 주택소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유주택 수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즉, 부부합산 소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기존 답변과 같이 전대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전대 주택도 임대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부부합산 2주택 소유로 보게 되므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2019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③ 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2010.12.30>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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