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당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
2019년 4월8일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판매를 하였으나,
고객이 제품을 받을 후 단순변심으로 2019년 4월 25일 반품이 되어서 수입신고필증에 크레임물품반입으로 반품 받았습니다.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의 물건가액은 $2,300으로 같고,
수출신고필증은 DAP방식으로 수출이고, 수입은 FCA방식으로 수입됨)
세관에서 부가세 금액 약 270,000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해서 당사는 세관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부가세 신고시 세관에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약 270,000원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4월 8일 수출신고필증은 수출매출신고를 했는데 반품 된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가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더라도 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4월 8일 영세율 매출과 4월 25일 영세율 매출 반품금액은 동일금액을 영세율 기타매출에서 상계처리( +, -)하면서 당초 수출에 대해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시고 반품분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