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된 제품 반품되서 수입신고필증으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유무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08-02 15:46:08

    제목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된 제품 반품되서 수입신고필증으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유무

    startDate

    2019-07-31
    내용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당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
    2019년 4월8일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판매를 하였으나,
    고객이 제품을 받을 후 단순변심으로 2019년 4월 25일 반품이 되어서 수입신고필증에 크레임물품반입으로 반품 받았습니다.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필증의 물건가액은 $2,300으로 같고,
    수출신고필증은 DAP방식으로 수출이고, 수입은 FCA방식으로 수입됨)
    세관에서 부가세 금액 약 270,000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해서 당사는 세관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부가세 신고시 세관에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약 270,000원은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4월 8일 수출신고필증은 수출매출신고를 했는데 반품 된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가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더라도 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4월 8일 영세율 매출과 4월 25일 영세율 매출 반품금액은 동일금액을 영세율 기타매출에서 상계처리( +, -)하면서 당초 수출에 대해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시고 반품분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