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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보조회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에서 일반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한다면, 자료제공 동의된 부양가족의 의료비 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나, 난임시술비는 불러오지 않으므로 직접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을 하신다면, 의료비는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기능이 없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메뉴에선 누락된 의료비를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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