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출발점)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원상여금 및 임원보수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처럼 임원상여금 지급규정내의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법규정'상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제43조2항)."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제34조3항).
<참고> ②항은 상여금한도규정, ③항은 지배주주임원에 대한 (일반급여+상여금)의 총액 한도규정입니다.
01.세법상 인정받는 근거 서류는?
크게보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일명 "사규', 임원상여금규정)입니다>
<참고> 임원보수규정 사례
제 2 조(임원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으로 한다.
② 임원의 보수 한도는 각 사업연도의 경영성과 및 업무수행성과 등을 참작하여 연 임원당 10억 원
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원의 보수는 통화로 지급하며, 사망 시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임원보수규정' 또는 임원상여금규정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사규로 제정하여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2.임원 상여금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받나요?
위 세법규정을 보면 구체적인 세법상 금액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규모가 서로 다른데, 일률적으로 얼마까지만 인정한다~하고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오로지', 회사의 임원보수규정(사규)에서 정한 금액을 상여금 한도로 한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임원의 급여와 상여금(합계)기준으로 총한도(위 사례에서는 1년 한도 10억원)를 넉넉히 규정해놓으면, 되겠습니다.
03.지배주주인 임원의 총액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받나요?
위 세법규정을 보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는, 동일직위에 있는 '일반 임원'에게 지급하는 총액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 <급여+ 상여금> 총액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직위에 있는 일반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여기서 '정당한사유'가 무엇인지는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사유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예시 : 근속기간의 차이, 공헌도의 차이(특별한노력), 직무내용의 차이, 직급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단계(임원보수 총액한도) : 동일직위 임원보다 초과지급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편 =========================================
임원퇴직금은 임원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회사 내규(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의 금액만을 임원퇴직금지급규정대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퇴직전 1년연봉의 10% x 근속년수" ==> (편자가 축약했음)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05.세법상 인정받는 근거 서류는?
임원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사규),임원퇴직금규정"입니다.
<참고> 임원퇴직급지급규정 사례
제 3조(임원의 퇴직금)
① 임원의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임원의 퇴직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③ 근속연수는 취임한 날로부터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하며, 근속연수에 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절사한다.
④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시 최종 3개월간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그 금액에 아래 ⑤항에서 명시한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퇴직시 최종 3개월간의 평균급여라 함은 (1)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간의 월정급여 월평균액에 (2) 연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⑤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은 7,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은 3, 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율은 2로 한다.
06.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①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②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서면법인-681,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