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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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귀사는 토지와 건물을 판매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먼저 불공제하고 이후 과세매출(건물)과 면세매출(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한 일반관리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등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