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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지급연월 2019-06에 해당하는 원천세 신고는 현재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불가합니다. 신고마감일로부터 다음달 25일(±3일)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하기에 약 8월 25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며, 이전까지는 세무서로 서면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