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과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429 | 조회수 10,017 | 등록일 2015-09-29 13:35:36

    제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과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5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로 면세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인 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서 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인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총수입금액은 과세와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 7. 1 이후부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중에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인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6. 1. 1 이후부터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여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기준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과세매출)의 합계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은 ‘과세 수입금액’과 ‘면세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과면세 겸영 개인사업자가 과세매출이 3억원 미만이고 면세매출이 5억원 미만이라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규정은 2015.7.1.부터 시행되고,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30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67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1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492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1]
    6,054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530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185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629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218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731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4,214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126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485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1,132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10,155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8,109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746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9,254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5,986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650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2,239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9,964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415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508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1,094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620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747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637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1,188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