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민원증명]-[민원증명신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해 주시고, 연도를 선택 후 증명구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체크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또는 종합소득세) 제출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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