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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지로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세무서로 내방 시 발급 가능여부는 내방하고자 하는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