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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해당여부 판단시 면제매출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판단은 과세매출로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46015-2117 , 1996.10.1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청과물도매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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