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에는 매일 발생하는 회계상 거래에 대하여 분개를 하게 되므로, 결산시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중의 거래를 모두 분개하였다고 해서 결산이 끝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산일 현재 자산의 평가 등을 통해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현금주의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결산수정사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상매출금 등 채권평가 : 채권회수가 불확실시 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는
(차변) 대손상각비 *** (대변) 대손충당금 **** 으로 결산수정분개를 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세법에서는 채권잔액의 1%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2. 건물 등 감가상각 : 건물이나 기계 등은 사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므로, 취득가액에 일정율을 매년 곱하여 (차변) 감가상각비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으로 결산수정분개를 하여야 합니다.
3. 선급비용 등 발생주의 : 8월1일에 앞으로 1년치 보험료(1,200원, 월 100원)를 납부한 경우 현금주의로 생각하면 8월1일에 전액 1,2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지만, 발생주의에 따르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500원)만 올해의 비용이고, 나머지 7개월분(700원)은 내년분 비용이어야 합니다.
결산수정분개는 8월1일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액 선급비용처리 한 경우>
8월 1일 : (차변) 선급보험료 1,200 (대변) 현 금 1,200
결산수정 : (차변) 보 험 료 500 (대변) 선급보험료 500 => 최종 비용 500원 OK
<전액 비용처리 한 경우>
8월 1일 : (차변) 보 험 료 1,200 (대변) 현 금 1,200
결산수정 : (차변) 선급보험료 700 (대변) 보 험 료 700 => 최종 비용 500원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