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요?
사립대학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교내 학생들의 통화품질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이동통신회사들에게 학교 옥상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그 장소 사용료인 전기료, 시설관리비 등을 받고 있는 바, 이 경우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훈련원 등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3664,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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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개인ㆍ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해당되는 것은 바, 사립대학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 임야 일부에 이동통신사 기지국 설치에 따른 임대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이동통신사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다세대주택임대 면세사업자가 주택건물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그 주택건물의 옥상 일부분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거래인 면세주택의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814,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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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 이동통신 광중계기, 면세하는 교육용역, 수익사업, 기지국, 세금계산서, 사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