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직원부담 식대]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중 일정금액은 직원의 부담으로 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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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3 | 조회수 13,365 | 등록일 2015-09-08 22:06:04

    제목

    [구내식당 직원부담 식대]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중 일정금액은 직원의 부담으로 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구내식당 직원부담 식대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중 일정금액은 직원의 부담으로 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여 외부 급식업체와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체결하고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 중 일부는 직원의 개인 부담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급여 공제 하고 있는 바, 직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대금 공제하는 식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이 경우 외부 급식업체로부터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급식업체와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 체결하고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일부를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는 자기의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종업원 식대의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식권을 교부하고 동 식권에 의하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식권금액의 절반은 제조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업원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가 음식점업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743, 1985.09.07.-

    결론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직원의 개인 부담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급여 공제 하고 있는 식대의 경우는 매출로 인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닌 바, 외부 급식업체로부터 회사가 부담하는 식대와 직원이 부담하는 식대를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경우 직원이 부담하는 식대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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