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적정금액 환수]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감사결과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반납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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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8 | 조회수 5,787 | 등록일 2015-09-29 12:53:58

    제목

    [연구비 부적정금액 환수]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감사결과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반납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연구비 부적정금액 환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감사결과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반납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면세를 적용받아 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비 집행 완료 후 연구과제를 감사하여 일정액이 집행기준과 달리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이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환수하여 반납한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반납금액은 일종의 위약금 형태의 지체상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지체상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 차감하고 지급 시 공급가액 차감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707, 1996.08.24-


    이 경우,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반납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증빙으로는 송금증, “연구비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공문” 등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관련 규정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발주법인의 하도급공사를 이행하면서 도급공사 및 남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2008, 2000.09.29-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결론은,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의 반납은 주관기관과 연구수행기관간 계약(협약)에 따라 연구비 집행기준에 위배해서 집행한 경우에 해당 집행금액을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반납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징벌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정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연구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감사결과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반납금액에 대하여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연구비 부적정금액 반납이 계약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보아 (-)수정계약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거래상대방이 대금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거래당사간에는 대금정산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으나, 발주처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된 결과,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수정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가액이 감사결과 감액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에 의하여 확정신고가 끝난 후 감사결과 동 공급가액의 감액이 결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4.03.29-




    Keyword : 연구비 부적정금액, 수정계산서, 위약금, 연구비, 연구용역, 지체상금, 수정세금계산서, 연구비 부적정 집행액 반납금액,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비 집행지침, (-)수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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