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항공권이나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직원들의 업무상 출장시 항공기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바, 항공권이나 KTX 고속열차,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버스요금, 철도이용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나, 여객운송용역 중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자동차대여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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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세버스’를 제외한 항공기, 고속버스, KTX 열차 등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만 발행가능한 사업자인 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는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영화관, 놀이동산, 박물관)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성형수술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전학원 및 무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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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항공권이나 고속버스 승차권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1690,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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