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매각]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택 매각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반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종업원이 사용하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사택 매각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업원이 상시주거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를 매각시에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016, 2013.10.29-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자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8 , 2005.10.26.-
사업자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➍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아파트)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하고, 동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 계산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 서이 46012-10011, 200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