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매입세액공제]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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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98 | 조회수 10,380 | 등록일 2015-08-27 14:42:42

    제목

    [기프트카드 매입세액공제]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기프트카드 매입세액공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이 부서운영비를 매월 지급하는데 있어 법인신용카드나 법인체크카드의 경우 내부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사용한도 관리가 잘 안되는 문제로 사용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은행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부서별로 지급하고 있는 바, 각 부서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범위에는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포함되는 것이나, 기프트카드처럼 ‘무기명선불카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➋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즉, 무기명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수취한 카드영수증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무기명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무기명선불카드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명식선불카드’로 사용자인증을 받은 후 일반과세자인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지명의가 확인된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선불카드영수증을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2008.03.28-

    따라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기명식선불카드’의 매출전표는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사용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무기명선불카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이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를 요구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권 판매 후 그 상품권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01,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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