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매각]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모델하우스 및 집기비품을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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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1 | 조회수 11,180 | 등록일 2015-08-27 11:37:47

    제목

    [모델하우스 매각]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모델하우스 및 집기비품을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모델하우스 매각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모델하우스 및 집기비품을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분양이 완료되어 사용중이던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내 전시용품 등 집기비품을 철거용역업체에 매각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동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사업 관련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집기비품은 주된 사업인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610 , 2013.06.28.-

    결론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설치한 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 내의 시설물 등를 매각하는 경우 모델하우스 뿐만 아니라 모델하우스 내 집기비품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신축ㆍ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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