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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0 | 조회수 17,676 | 등록일 2015-08-24 16:35:22

    제목

    [노래방 회식비]회식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나 2차 노래방을 가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노래방 회식비

    회식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나 2차 노래방을 가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바, 회식에서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나 2차 노래방도 가게 되는 바, 이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시간, 장소, 금액과 가맹점의 업종등에 따라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를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의 회식비 등에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비록 사내규정에 의해 회식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외부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 유흥업소 등에서 회식비를 사용했다 함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둘째, 사내규정에 의해 회식비를 지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회사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외음식점 및 술집,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를 위하여 회식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을 경우 동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회식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회식비 또는 사외 회의비를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정도의 범위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 서삼46015-10413, 2001.10.08-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 함은 일반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장소(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를 제외한 건전한 장소인(음식점, 일반적인 노래만을 부르는 노래방)에서 이루어지는 직원의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식비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판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나 세법에서 이에 대하여 뚜렷하게 정해진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의 범위는 기업들의 지출관행, 법인의 매출액 규모, 이익의 정도, 경기의 상황, 과거의 그동안 회식비 지출실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법인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 이내의 것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입장에는 회식비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볼 수 있으며, 접대비한도가 부족한 회사가 “접대비를 변칙으로 회식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종종있기 때문에 2차 노래방, 유흥주점 비용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즉, 직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의 노래방 등에서 회식을 한 것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그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접대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오인하여 그 내역을 소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식비를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용시 접대비에 사용한 지출인지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의 입증서류 및 사용시간, 장소, 가맹점에 따른 접대비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직원들의 회식비용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접적인 증빙뿐만 아니라 회식을 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회식목적, 회식장소, 회식참가자 명단, 지출금액을 기재한 "회식비지출내역서"를 작성 비치하여,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시 접대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의 지출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나, 법인의 입증책임에 의하여 접대비 관련 지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회식비 등 유사접대비 항목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명백한 필요경비의 경우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함. -법인, 대법원91누10909, 1992.07.28-



     Keyword : 회식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외부음식점, 술집, 노래방, 유흥업소, 2차 노래방, 유흥업소, 회식비용, 신용카드매출전표, 회식비지출내역서, 매입세액공제,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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