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부담 택배비]고객부담 택배비도 매출로 보아 상품가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고객부담 택배비 고객부담 택배비도 매출로 보아 상품가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데 있어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는 상품 배송에 따른 택배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택배비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고객에게 선 결제를 하는 바, 고객으로부터 선불로 받는 택배비도 매출로 보아 상품가액에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해야 하는지,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택배운송비에 대해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배송에 필요한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결론은, 택배비를 판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품가액에 포함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상품가액 및 택배비의 합계액으로 고객에게 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재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고객에게 받는 택배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택배사의 배송체계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택배사에서 제공한 배송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대가로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893, 2001.06.20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함에 있어 ‘수입금액 제외항목’은 고정자산매각 또는 직매장반출 등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인 바, 택배운송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제외로 표시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