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연구기관 시험분석비]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대여하거나 시험분석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비영리 연구기관 시험분석비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대여하거나 시험분석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기업체 등에 대여하거나 시료ㆍ시험분석 등을 의뢰받아 시험분석비와 장비임대료를 받고 있는 바,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인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업무에 있어 그 시설 등이 열악하여 중소기업청의 재정 지원으로대학이나 및 비영리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을 사용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이용도록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바, 연구장비를 대여하거나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기업체 등에 단순히 연구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연구원이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장비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또 한편에서는, 연구장비를 기업체 등에 대여하거나 시료ㆍ시험분석 등을 의뢰받아 시험분석비와 장비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로서 연구장비를 대여하거나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 할 뿐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닌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연구용역이 아닌 독립적인 용역활동인 임대업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2001, 2003.12.22-
쟁점사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나,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310,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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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새로운 이론 · 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장려하여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라는 취지에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단지, 연구개발된 기존의 연구결과나 검사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용역까지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은 아닌 것인 바, 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영위하는 동일한 수익활동을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불평등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기업체 등에 대여하거나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인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수산기술연구소가 바다목장해역의 자원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조선기자재의 성능평가 및 시험, 인증 및 연구장비 대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2001, 200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