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시점에 건설사는 당초 분양받은 계약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건설사 ‘A’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개인사업자인 ‘B'와 중간지급부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B’가 중도금 공급시기 도래전 미등록사업자인 ‘C’(개인)에게 분양권 전매(권리의무 승계)를 한 바, 분양권 전매시점에 'A‘사는 ’B'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개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A'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계약자는 'B’이기 때문에 'B'가 오피스텔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개인)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건설사 ‘A’가 개인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개인)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 분양권 전매자 ‘B’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A‘사는 분양권 전매자인 'B'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분양권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양도시 분양업자는 받을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양도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8 ,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