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임차료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부동산 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임차료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알리고 계약서에 따른 건물의 원상태를 회복하고 비워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료를 주지도 않고 나가달라 해도 전혀 나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도 이미 미불된 임차료로 인하여 이미 모두 차감되어 되돌려질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인 바, 부동산 임대업자가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세금계산서를발급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한 때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583, 2008.12.03-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 판결에 의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료 공급시기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임대료 상당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7, 2006.08.22-
다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한편, 법률상,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종료)된 것이 맞다면 계약해지일 이후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임대료에 대한 다툼으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송진행 중이라면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