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차량수리비]보험사고 차량수리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보험사고 차량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보험사고 차량수리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보험사고 차량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법인 소유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받게 되는 경우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자동차정비업체에서는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는 피해자인 법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바, 이 경우 피해자인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고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공급받는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는지, 부가가치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차량정비업체는 차량수리비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리차량의 개인용 및 업무용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고차량 등의 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차량(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통사고로 인해 당해 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받은 당해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586, 2009.11.03-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사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차량수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험계약내용을 바탕으로 거래 당사자들인 보험회사, 가해자, 피해자 등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보험업 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 부가46015-2221, 1999.07.30-
결론은, 사고차량이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해당하면 차량정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고차량이 9인승 이상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