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매각]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법인차량 매각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법인의 비영업용소형자동차는 그 구입시 매입세액 불공제로처리하고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를 취득원가에 산입되어 차량운반구계정으로 합산되어 회계처리되고 있는 바, 취득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아 개인을 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2006.03.06-
따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매각시 취득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매각 대금인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임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주소ㆍ성명 및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급품목에는 ‘차량매각(차량번호와 차량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인 차량매각 법인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기타매출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관 등 면세사업자가 보유한 법인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시 면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 200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