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거래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면세거래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로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 바, 공급받는 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급하는 자가 추후에 면세거래로 알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과세연도가 지난 후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 · 면세 겸업사업자가면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2013. 6. 7. 개정).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삭제 2014.1.1>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은 2013. 6. 7. 세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해당 조문은 2013. 7. 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하였으나, 2014. 1. 1. 세법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관련 부칙에 의하여 2013. 12. 31. 까지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 바, 2014. 1. 1. 이후에는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과 ·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의 단서조항도 2014. 1. 1. 세법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014.1.1>)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결론은,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상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면세분 거래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211, 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