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협찬금과 참가비를 수령하는 경우 어떠한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협찬금과 참가비를 수령하는 경우 어떠한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국내일반기업 및 각종 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광고목적의 협찬금을 수령하고, 행사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있는 바, 협찬금과 참가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협찬금과 참가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주최한 국제학술행사의 협찬금과 참가비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협찬금(광고용역의 대가)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참가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규법인2012-454, 2012.11.30-
쟁점사항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대회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면서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을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후원금 또는 협찬금, 행사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참가비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협찬금,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판단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후원금이나 협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술대회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면서 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 기업을 광고를 게재하고 후원금 또는 협찬금, 참가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협회가 국내외 ○○○대회를 주관하면서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1388, 2009.12.08-
다만,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행사 등이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등 예술행사 이거나,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등 문화행사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❷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행사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에서 규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광고목적의 후원금 및 협찬금, 행사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는 것이 행사수익(총 참가비 수입중 행사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목적으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 부가가치세과-252, 2011.03.15-
한편, 비영리법인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홍보 브로슈어 등에 후원기업으로서 광고를 게재하고 협찬금 또는 후원물품을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 동 협찬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당해 법인의 광고효과 및 이미지를 위하여 지불한 대가이므로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 등이 기부금인지, 광고선전비인지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심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판매 법인이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법인, 국심2005서1590, 2007.01.18-
즉, 기부금이란 기업이 사업목적과는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와의 구분은 지출의 업무와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