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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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79 | 조회수 11,486 | 등록일 2020-06-26 16:34:54

    제목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글쓴이

    관리자
    내용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4)]

    1. 부가세감면 적용기간
        : 2020년 1기 (2020.01.~ 2020.06.), 2020년 2기(2020.07.~2020.12.) 과세기간동안 한시 적용합니다.


    2. 감면 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것
          (2)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사업(과세유흥장소, 부동산매매·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기한후신고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 30%


    4. 신청방법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시에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69호의 10 서식)



    ============================================
    홈택스에서 신고방법 및 작성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의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PDF" 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pdf 1.93 MB
    [별지 제69호의10서식]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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