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지연발급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출업자의 업무가 지연되어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이 수출용 원자재를 'A'사에 201X. 4. 30에 공급하고 'A'사에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익월 201X. 5. 10
까지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구매확인서를 받기 전에 ‘A'사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A'사에서 업무가 지연되어 201X. 5. 17에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 된 바, 이 경우 기 발행 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 등 세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는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을 선 납품하고 구매확인서를 추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시점에 당초 작성연월일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이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당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율적용 착오사유’로 당초분을 취소하고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에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일반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1%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심판사례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조세심판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부가, 조심2012서1279, 2012.05.14, 인용-
결론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즉,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공급시기를 소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의 요구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가 본사와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거래처가 구매확인서를 본사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점이 본사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점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에게 10% 세율의 일반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사는 거래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267, 201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