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자 변경 수정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공급받는자 변경 수정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갑’이라는 회사와 ‘을’이라는 회사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을’이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갑’이라는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6월30일자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사실을 7월20일에 발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 바,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착오 외'의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 서면법규과-1255, 2013.11.14-
따라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한 공급받는 자의 경우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이며,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하여 공급하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공급받는 자를 당초 잘못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인 7월 10일 전에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는 것이나, 7월 10일을 경과하여 확정신고 기한(7. 25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
유로 잘못 적인 경우’의 구별은 개별 사항마다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착오 및 착오 외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착오 사유’는 공급받는 자는 동일인이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고 이를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는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를 당초 다르게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것은 ‘착오외 사유’로공급하는 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Keyword : 공급받는 자의 변경, 수정세금계산서, 착오외 사유, 공급받는 자의 수정, 기재사항 착오, 지연발급가산세, 지연수취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