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매각]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회원권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골프회원권 매각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회원권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고객 접대 및 직원복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경우 동 골프회원권은 구입 당시에는 ‘접대비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또한 골프회원권 매각관련 중개수수료는 업무관련자산의 매각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접대비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산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2006.05.08-
즉,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개인인지 여부와 관련없이 매각 대금인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이 경우 골프회원권의 매각거래는 접대와는 관계가 없어 중개수수료를 ‘접대비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업무관련자산의 매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비추어 볼때 중개수수료도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바, 아래 사례에 의하여 골프회원권 매각관련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면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시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