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계산서발급]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간이과세자 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고 하는 바, 만약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였다면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아주 중요한 세무자료인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인 10%를 적용받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가가치세 기재가 없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다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 소득46011-3261, 1999.08.18-
한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간편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만일 세금계산서를 원천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세금계산서는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0912, 2002.04.30-
또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징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26,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