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인센티브]거래처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일보다 늦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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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22 | 조회수 7,604 | 등록일 2015-09-06 23:38:09

    제목

    [거래처 인센티브]거래처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일보다 늦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거래처 인센티브
    거래처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일보다 늦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처가 기일보다 빠르게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일보다 늦게 공사가 완료되면 패널티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조기에 공사를 완료했을때 당초 공사비에다 인센티브 금액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공사를 늦게 완료 했을 경우 패널티로 도급계약서 보다 적게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패널티를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고 조기에 공급을 앞당기면서 받는 추가금액으로서 당초 공사비에다 인센티브 금액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 “조출료ㆍ체선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둘째, 공사를 지연함에 따라 부과되는 페널티로 인하여 도급계약서 보다 적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패널티는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완공지연 등의 사유로 받는 지체상금의 처리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430, 2002.08.-



    Keyword : 인센티브, 패널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출료, 체선료, 지체상금,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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