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가족 초청행사 매입세액공제]어버이날 등 직원가족 초청행사와 관련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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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1 | 조회수 6,618 | 등록일 2015-09-03 17:06:10

    제목

    [직원가족 초청행사 매입세액공제]어버이날 등 직원가족 초청행사와 관련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직원가족 초청행사 매입세액공제
    어버이날 등 직원가족 초청행사와 관련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부모 등 가족들을 초청해서 신입사원 함께 회사를 방문하게 하여 신입사원의 애사심 고취 및 부모에게 회사의 소개 및 견학을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직원가족 초청행사 소요경비 관련된 발생비용인 식대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접대비로 간주되어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ㆍ상여ㆍ퇴직급여와는 달리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복리후생비’ 해당하는 것으로 동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결론은, 어버이날 행사 등 직원가족 초청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식대, 기념품대 등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직장연예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 부가22601-1062, 198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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