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 차량수리비 매입세액공제]혼유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의 차량수리비 및 차량렌트비용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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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99 | 조회수 9,060 | 등록일 2015-09-03 16:51:20

    제목

    [혼유사고 차량수리비 매입세액공제]혼유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의 차량수리비 및 차량렌트비용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혼유사고 차량수리비 매입세액공제
    혼유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의 차량수리비 및 차량렌트비용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차량의 주유를 하다가 혼유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의 차량수리비 및 차량렌트비용을 부담하게 된 바, 고객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고객의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임시로 차량을 렌트하여 제공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유사고 등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 공업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차량렌트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3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주유소 사업자가 혼유보험을 가입한 경우 혼유사고 자동차를 수리하는 차량정비업체는 차량수리비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리차량의 개인용 및 업무용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주유소의 책임하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수리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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