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수금]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이자를 몇 %를 지급해야 세무적인 불이익이 없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681 | 조회수 27,786 | 등록일 2015-09-03 19:14:56

    제목

    [대표이사 가수금]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이자를 몇 %를 지급해야 세무적인 불이익이 없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표이사 가수금



                                                    (더존같은 무료회계프로그램 제공해요 www.ssabu.net)



    법인이 자금 사정이 부족할 때 마다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이자율은 연 %를 적용할수 있는지, 은행권의 정기예금이율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하는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차입한 가수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할 세율은 몇 %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이자를 몇 %를 지급해야 세무적인 불이익이 없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정상이자율(시가)보다 높은 이율로서 차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지급하는 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선택 등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인 현재 연 6.9%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로 보는 정상이자율인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보다 고율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되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정상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가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상 및 무이자로 차입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는 이자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이며, 세무상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시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사채자금으로 입금하는 등이 아닌 출처가 분명한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실제 차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 서면2팀-2774, 2004.12.29-



    ❶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정)

    ❷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❶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❷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2016년1월1일부터는 4.6%)


    ❸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Keyword : 대표이사, 가수금, 자금차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정상이자율,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시가, 연 6.9%,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금전소비대차계약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38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5,785
    37
    [개인병원 건강검진비]직원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1]
    8,836
    36
    [강사료 소득구분]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
    36,399
    35
    [강사료 분할지급]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15,778
    34
    [간이세액표]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나... [4]
    8,922
    33
    [대표이사 가수금]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이자를 몇 %를 지급해야 세무적인 불... [6]
    27,786
    32
    [헬스장 체력단련비]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2]
    12,472
    31
    [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서 월 100만원을 비과세 적...
    6,903
    30
    [해외파견자 귀국휴가여비]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배우자를 초청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는 ...
    5,093
    29
    [해외출장 배우자동반]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
    6,877
    28
    [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
    6,068
    27
    [해외 파견근로자]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
    9,316
    26
    [출산장려금]출산장려 목적으로 법인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
    4,684
    25
    [청년인턴쉽 인턴수당]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
    4,833
    24
    [방한 점퍼 근로소득]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3]
    9,061
    23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
    20,557
    22
    [제휴카드 모집수수료]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카드모집수수료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
    7,011
    21
    [재난지원금]집중폭우로 주택이 완전침수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근로소득의 ...
    4,217
    20
    [장기근속자 포상]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
    20,033
    19
    [임차사택]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
    11,491
    18
    [의료비 할인액]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10,599
    17
    [의과대학교수 연구활동비]대학병원이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계약 후 병원에 겸직하는 의과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
    6,780
    16
    [임대보증금 지연이자]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
    8,219
    15
    [영업비밀유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연구원에게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
    4,213
    14
    [자가운전보조금]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
    5,866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