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제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연구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시험연구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제품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연구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제품 성능을 시험하거나 신기술 적용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 연구용자동차를구입한 바, 동 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소형승용자동차로서 기업내의 연구소에서 성능 시험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경차와 9인승 이상 차량, 2인승 밴 차량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을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자가 시험연구용으로 구입하는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재부가-411, 2010.06.24.
위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차량매매업이나 운수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험연구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을 통한 신기술 적용 시험을 목적으로 시험 연구용자동차를 구입하여 기업의 연구소내에서 시험연구용으로만 사용하고 기타의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시험연구용 자동차를 구입시 매입세액은 공제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4,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