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차량 매입세액공제]각각 사업을 하는 부부가 공동명의 차량을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취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부부공동명의차량 매입세액공제 각각 사업을 하는 부부가 공동명의 차량을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취해야 하나요?
부부가 각각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차량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남편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아내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명의 지분비율대로 부부가 각각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이처럼 부부가 공동명의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별도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 차량(경차와 9인승 이상 차량, 2인승 밴 차량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공동구매한 경우, 자동차 회사로부터 각각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에 대하여 남편의 사업자 명의 혹은 아내의 사업자 명의로 자동차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사업자가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공동구매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공동구매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경품을 실지로 사용 · 소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200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