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리운전비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법인사업자가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데 있어서 당해 대리운전용역은 차량구분 없이 법인 소유 차량 및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제공받는 경우, 대리운전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대리운전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870, 2009.06.25-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법인이 대리운전대행기사의 용역비를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
를 위한 비용이 아닌 단순히 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인건비성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운전기사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대리운전업체는 고용알선 업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파견업인 인력공급업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공급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인건비성으로 볼 수는 없는 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출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소형승용차 유지를 위하여 용역공급업체로부터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소형승용차 외의 상용자동차 운전기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자동차를 용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895, 199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