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캐리]해외바이어가 제품을 간이수출신고 없이 핸드캐리로 가져간 경우 영세율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핸드캐리 해외바이어가 제품을 간이수출신고 없이 핸드캐리로 가져간 경우 영세율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해외 바이어가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제품을 그 자리에서 엔화로 지불하고 핸드캐리로 반출하는 바, 외화입금증이 없다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영세율 매출로 할 수 있다면 영세율근거서류로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휴대반출(HAND CARRY)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간이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이수출신고가 없이 국외로 반출한 과세물품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출을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따라서, 비록 통관 절차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이나 간이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직접 휴대반출(HAND CARRY) 한 경우에도 대가의 영수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관계없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외국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다른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수출신고없이 재화를 휴대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부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 2007.03.20-
결론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핸드캐리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거래명세서, 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수출의 경우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나, 시업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인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 부가22601-45, 1986.01.11-
따라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의 경우 선(기)적일이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핸드캐리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일 또는 항공기 등 탑승일이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