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역]대학병원이 제약회사와 시판중인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임상시험용역 대학병원이 제약회사와 시판중인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시판중인 약품의 안정성 점검이나, 국내에 시판된 적이 없는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면세대상인 “환자에 대한 진찰ㆍ진료ㆍ치료용역”이라기 보다는 “의약품 안전성 검사 등을 목적으로 정형화된 실험ㆍ측정방법에 따라 제약사에게 공급하는 시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나,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나 검사기법 등을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용역”까지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새로운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와 신물질 또는 개발한 제품의 임상시험(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용역을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226, 2000.09.18-
결론은, 임상시험용역은 의료기관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개발된 신약의 효과와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이라면 면세대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면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03.17-
다만, 그동안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계속 면세로 신고하여왔고 과세관청에서도 정기조사나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과정에서 한번도 과세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는 바,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관련 유권해석 적용시기 여부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은 회신일인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