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선물 개인적공급]직원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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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32 | 조회수 16,511 | 등록일 2015-09-01 20:30:21

    제목

    [직원선물 개인적공급]직원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직원선물 개인적공급
    직원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이 추석 등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일괄 지급하려 하는 바, 면세품목의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과세품목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개인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거나, 그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즉, 추석 등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선물 등 재화을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동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399, 2009.09.29-

    결론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시가(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실질적으로 매입세액 공제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사례에 의하면 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바,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직원 선물용으로 지급시에도 ‘기타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의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은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353, 2010.10.13-

    한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재화의 경우에도 개인적공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 한 것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1 “사업장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Keyword : 직원 선물, 재화의 공급, 개인적 공급, 간주공급, 매입세액공제, 명절선물,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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