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세금계산서는 당근! 매출자(공급자)가~~ 매입자(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거죠...(매입자는 받을 뿐!!)
그런데, 매출자가 세금 안낼려고 매출누락을 하고 싶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다면...
(매출누락하면 부가세 안내고, 법인세(또는 소득세도 안내게 되죠)
이 경우 매입자는 난감합니다....돈은 줬는데...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니 비용처리할 수도 없구요.ㅠㅠ
이 경우 비용처리하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를 매입자가 부담하셔야 되요.
만일 매출자가 10% 부가세는 안줘도 되니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는 걸로 하자는 유혹이 넘어가시면 아니되어요...
우선은 10%부가세 안줘도 되니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처리는 못하는데 돈은 지출되었으니,
이 돈은 사장님이 회사돈을 빼가신 걸로~ 즉....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걸로 보게 되니깐...
나중에 사장님이 채워넣으셔야 하죠..10%가 아니라 공급가액(원금) 100%를요....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는 거죠..
10%를 줘서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매입자를 위해서 생긴 제도가.
바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입니다...매출자가 발행안하니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상세 설명 !
1. 방법 및 절차는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파워포인트로 만드느라 힘들었음]
2. 거래사실 확인신청기한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이내이므로, 예를들어 5월6일 거래인 경우인 발급시기는 6월 10일이므로 + 3개월 = 9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금액제한은? 거래 건당 부가세포함금액으로 10만원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액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Q) 7만원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줘요....
(A) 어쩔수 없이 증빙불비가산세 2% 부담하고 비용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거래사실 확인신청시 건수 제한 있는지? 없습니다.
5.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매출자가 아닙니다. 신청인인 매입자가 입증하셔야 됩니다. ㅠ
6.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결과통지를 하나요?
(1) 거래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및 부가세등을 포함한 거래사실을 확인통지합니다.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무고죄~(농담이구요) 그냥..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만 합니다.
7. 매입세액공제받는 절차는?
위 6에서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통지서상의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은? 당연히 매입자는 증빙불비가산세문제가 없게 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해야 함)
8. 매출자는 일반과세자이어야 하고, 매입자는 일반/간이/면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9.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첨했으니 참고하세요~
10. 부가세 신고절차는?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관련 신고서 작성은 크게보면 부가세 신고서와 합계표제출 2가지가 있습니다.
(1) 매출자 : 위 신고서상 빨간색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합계표는 일반적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매입자 : 위 신고서상 파란색칸에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표는 일반적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니라~~~별도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꼭!! 이거 제출안하면 매입세액공제 물건너감,,,
11. <참고자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국세청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2013. 06. 21. 국세청훈령2000]
제85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①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 2 서식,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발급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 3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을 안내하고, 공급자에게는 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서식,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고, 같은 신고서 “세금계산서미발급등”란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