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도 대손세액공제]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채권양수도 대손세액공제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을’이 부도위기에 처해 ‘을’이 주 거래처인 ‘병’에게 받을 외상매출금이 존재하기에 ‘을’보다는 믿을만한 ‘병’이 ‘을’에게 줄 매출채권이 자금을 회수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갑’이 ‘병’에 대한 매출채권을 ‘을’로부터 양수받아 ‘을’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였는데, 현재 ‘병’의 폐업으로 채권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갑’은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법, 어음법,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회생계획인가결정, 법원의 면책결정,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양수도계약으로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급받은 자의 거래처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결론은, ‘을’이 ‘병’에게 받을 채권을 ‘병’이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채권양도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갑’이 자기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소멸시효 완성 등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갑'이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을‘의 자금상 어려움이 있어 ’을‘의 특수관계사인 ’병‘으로부터 ’병‘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병‘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병‘이 발행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어음은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7, 2008.02.26-
즉, 공급받는 자인 ‘을’의 부도 및 파산 등 사유로 ‘을’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을’이 배서한 어음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바, ‘을’의 특수관계사인 ‘병’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를 공급받은 자인 ‘을’이 배서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을’이 배서하지 않은 제3자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요건 중 ‘부도발생 사유’로는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소멸시효완성 등 다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여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