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종업원 자가소비]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들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음식점의 종업원 자가소비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원들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나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부서 직원들의 회식 등 기타 복리후생 목적으로 동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을제공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바, 이 경우 매출로 처리하고 그 만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용역의 범위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그 용역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기본통칙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따라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인카드로 자사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전술한 것과 같이 종업원의 회식 등 복리후생 목적의 ‘음식용역의 자가공급’은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법인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여지가 없으나,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식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145, 2013.12.16-
결론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법인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직장회식비 등의 목적으로 음식용역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원가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