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나요?
금융기관이나 의료법인, 학원사업자 등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에게 법률자문용역을 받기로 한 바, 외국 로펌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리서치, 문서작성 및 검토, 회의 등의 모든 업무를 국외 현지에서 수행하고 단지 용역 결과만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에 동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국내사업자가 법률자문수수료를 외국 로펌에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국내사업자가 동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 외(면세사업 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4-85-3 “대리납부 적용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❷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❸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❹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즉, 거래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 있을 때에만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또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거래장소가 국내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면세사업 등에 공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이 제공한 법률자문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대리납부대상자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 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송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라는 국세심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용역이 제공된 장소는 용역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국심2004서146, 2004.5.31-
따라서, 법률자문용역 결과만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국내사업자에게 송부하고,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물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으로,법률자문수수료를 외국 로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할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734, 2009.12.01-
한편,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르는 것이나,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며, 부가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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